연말정산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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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귀속 연말정산 공제내역 및 제출서류회계경리사무 2023. 2. 2. 14:13
◆ 2022년 귀속 연말정산 공제내역 공제구분 공제대상 및 공제금액 제출서류 기본공제 (본인 ⸳ 배우자 ⸳ 부양가족 등) ⦁근로자 본인과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 및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공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입양사실확인서 또는 증명서/가정위탁보호확인서 ⦁소득요건 :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합한 금액을 의미)만 공제대상. 추가공제 (경로⦁장애인⦁ 부녀자⦁한부모) ⦁경로우대자공제 : 만 70세 이상(1952.12.31. 이전 출생) 1인당 100만원 ⦁장애인 공제 : 1인당 200만원 ⦁부녀자공제 : 50만원(종합소득금액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