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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귀속 연말정산 공제내역 및 제출서류
    회계경리사무 2023. 2. 2. 14:13

    2022년 귀속 연말정산 공제내역 

     

    공제구분 공제대상 및 공제금액 제출서류
    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등)

    근로자 본인과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 및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공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입양사실확인서 또는 증명서/가정위탁보호확인서
    소득요건 :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합한 금액을 의미)만 공제대상.
    추가공제
    (경로장애인
    부녀자한부모)
    경로우대자공제 : 70세 이상(1952.12.31. 이전 출생) 1인당 100만원
    장애인 공제 : 1인당 200만원
    부녀자공제 : 50만원(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
    본인이 여성으로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
    한부모 공제 : 100만원(부녀자 공제와 중복 시 한부모 공제만 적용)
    본인이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주의 : 기본공제대상에 해당하여 기본공제 받은 근로자가 추가공제도 적용됩니다.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장애인수첩사본
    연금보험료 공제 국민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별정우체국연금 : 본인 부담액 전액 공제
    보험료 소득공제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본인 부담액 전액 공제
    주택자금
    공제산식:(×40%)+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주택마련저축납입액
    한도 : += 400만원
    ++= 1800만원 1500만원 500만원 400만원
    ⦁ ㉠ 상환기간 및 방식에 따라 한도 차등 적용
    *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페이지 주택관련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참조
    다음 페이지 주택관련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참조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20001231일 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저축 (본인명의): 개인연금저축 연간불입액 40%
    (72만원 한도)
    저축납입증명서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해당연도 공제부금 납부액(한도 : 500만원 300만원 200만원)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법인대표자 가입 및 공제가능(2016년 이후 가입분)
    공제부금
    납입증명서
    주택마련저축공제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 공제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대상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
    신용카드사용금액
    소득공제
    공제대상 :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동거입양자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자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형제자매 사용분은 안 됨)
    연령제한은 없음
    공제금액 : [전통시장,대중교통 : 40%,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 30%,
    현금영수증,직불·선불카드 : 30%, 신용카드 사용분 : 15%]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의 합계액이 (총급여액×25%)를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
    *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를 공제적용금액에 포함
    * 공제한도액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 Min(총급여액×20%, 300만원)
    총급여액 7천만원~12천만원 : 250만원
    총급여액 12천만원 초과 : 200만원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분에 대해서는 공제한도 추가
    신용카드소득공제
    신청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확인서
    현금영수증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소득공제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출연금액
    공제액 : Min[출연금액, 400만원(1,500만원)]
    우리사주조합
    출연금액확인서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소득공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액의 40%공제 (총급여 8천만원 초과자 공제제외) 장기집합투자
    증권저축
    납입증명서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상시근로자의 임금삭감액의 50%를 소득공제(1,000만원 한도) 고용유지
    중소기업
    소득공제신청서
    공제구분 공제대상 및 공제금액 제출서류
    중소기업취업자 감면
    (청년 90%, 청년외 70%)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 등에 대한 소득세를 취업일로부터 3(청년 5), 150만원 한도 감면
    대상 : 청년(15~34), 청년 외(60세 이상자, 장애인, 동종업종재취업한 경력단절여성)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외국인 기술자 감면 외국인 기술자가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간 50% 세액감면
    (, 소재·부품·장비 기술자 : 3년간 70%, 이후 2년간 50%)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감면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중 기업기여금 부분(중소기업 50%, 중견기업 30%)
    (청년:중소기업 90%, 중견기업 50%)

    성과공유제 중소기업
    경영성과급에 대한 감면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근로자 중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근로자
    감면세액 : 50%(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세액 차감)

    근로소득세액공제 총급여 12천만원 초과시 근로소득세액공제 66~50만원 50~20만원으로 축소
    자녀세액공제
    (손자녀 적용불가)
    자녀 1(15만원), 자녀 2(30만원), 자녀 3명 이상(30만원 + 2명 초과 1인당 30만원)
    출생 입양 세액공제 :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
    * 자녀세액공제 대상 : 기본공제 대상자인 7세 이상의 자녀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연금계좌 세액공제
    (공제율 12% 15%)
    퇴직연금연금저축 납입액의 12% 세액공제(총급여액 55백만원 이하 15%)
    - 50세 미만 : 700만원 한도(연금저축은 400만원, 단 총급여 12천만원 초과자 300만원)
    - 50세 이상 : 900만원 한도(연금저축은 600만원, 단 총급여 12천만원 초과자 50세미만과 한도 동일)
    연금납입확인서















    보험료
    (공제율
    12% 15%)
    공제대상 :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연령, 소득금액 제한 있음)를 피보험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와 일반보장성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근로제공기간 납입분만 대상
    공제금액 : (보험료납입액, 100만원 한도)12% 또는 15%(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100만원한도)
    보험료
    납입증명서
    의료비
    세액공제
    공제대상: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연령, 소득금액 제한 없음)를 위하여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 공제대상의료비 : 진찰. 진료. 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치료.요양을
    위한 의약품(한약포함)구입, 보정용 안경.콘텍트렌즈구입(50만원이내), 보청기구입,
    장애인보장구 구입 및 임차비용, 산후조리원 비용(출산1회당 200만원 한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 근로제공기간동안 지출분만 대상(보험회사등 지급받은 실손의료보험금 제외)
    (미용. 성형수술 비용,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 제외)
    공제금액 : [(본인, 65세이상자, 장애인 의료비 지급액 - 의 의료비 지급액이 총급여액의
    3%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금액)15% (난임시술비는 30%, 미숙아등의료비는 20%)
    (그 밖의 부양가족 의료비 지급액 총급여액3%, 700만원 한도) ]15%
    의료비영수증등
    /
    의료비
    지급명세서
    교육비
    세액공제
    (공제율 15%)
    (학자금대출상환액포함)
    본인 : 전액(대학원포함)
    대학생 : 1명당 900만원한도(배우자 및 부양가족은 대학원 제외)
    취학전아동 고생 : 1명당 300만원 한도(체험학습비 30만원까지 포함)
    장애인재활교육 목적사회복지시설등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직계존속포함)
    소득요건은 있으나 연령요건은 없음
    교육비
    납입증명서
    기부금
    세액공제
    공제대상 : 근로자 및 직계존비속이 기부금 지급한 경우(정치 우리사주기부금은 본인명의 만),
    소득요건O, 연령요건 X
    * 법정(지정)기부금이 각각의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10년 동안 이월하여 공제.
    기부금명세서
    기부금영수증


    종교단체의
    소속증명서
    월세 세액공제 공제대상
    무주택 세대주 또는 주택자금공제 등을 세대주가 받지 않은 경우 기타 요건을 충족한 세대원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자 제외)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에 대한 월세를 지출한 경우(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등본 주소 동일해야 함)
    공제율(공제한도 : 750만원)
    총급여 5,500만원 ~ 7천만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4,500~6,000만원 포함) :12%
    총급여 5,500만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포함) : 15%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증서
    현금영수증
    계좌이체영수증등

    [주택관련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종합]

    구분 그 밖의 소득공제 소득공제(특별소득공제) 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납입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월세액 세액공제
    공제
    대상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로서 불입한 청약저축 불입액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무주택세대주
    -국민주택규모주택을
    -대출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주택의 주택 임차차입금 상환액
    -무주택 및 1주택 세대주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권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 임차료
    기타 근로자 본인 불입분만 공제 가능 세대주가 주택관련공제 등을 받지 않은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일용근로자 제외)이 계약한 주택에 대해
    세대주 요건외에 다른 공제요건을 모두 갖추고
    세대원 본인이 실제로 해당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세대원도 공제 가능
    요건 -청약저축
    (240만원 이하 납입액)
    -청약종합저축
    (240만원 이하 납입액)
    -폐지된 근로자주택마련저축(15만원 이하)
    <차입금요건>
    1)대출기관 차입 시:
    입주일,전입일(갱신 이주 포함)중 빠른날 전후 3개월이내 차입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금
    -채무자가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 소유자 일 것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이하자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전입신고
    2) 거주자 차입 시 : 총급여 5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전입 등으로부터 1월 내에 1.2%이상의 이자율로 대부업을 하지 않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대상
    주택
    (`09.12.31. 이전 가입자의 경우) 취득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 소유시는 공제가능 -국민주택규모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규모요건 삭제(`14년부터)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이하(`19년전 차입금은 기준시가 4억이하)
    (`13년전 차입금은 국민주택규모+기준시가3억이하)
    -오피스텔 제외
    -국민주택규모
    -주거용오피스텔포함
    -주거용 고시원 가능
    -부양가족명의의 임차주택 공제가능
    공제
    금액
    납입액의 40% 원리금상환액의 40% 이자상환액 월세액의 10(12)%
    공제
    한도
    연간 400만원 한도
    75만원
    (총급여 5,500만원 이하자 90만원)
    상환기간10년이상 + 고정금리 or 비거치식분할상환
    상환기간15년이상
    상환기간15년이상 + 고정금리 or 비거치식분할상환
    상환기간15년이상 + 고정금리 + 비거치식분할상환
    : 400만원
    : 500만원
    : 1,500만원
    : 1,800만원
    증명
    서류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주택자금상환등 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거주자차입 시)금전소비대차계약서 및 계좌이체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증빙 할 수 있는 서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분양가액확인서류(공시가격 알리미)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치계약서 사본
    -월세액 지급 증명서류(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등)
    주의
    사항
    -주택청약종합저축
    (무주택확인서를 은행 등에 익년 2월까지 제출)
    -임대차계약서는 공제받는 세대주 및 세대원 명의 작성 및 상환 필요
    -법인, 각종공제회 차입금 제외
    -무허가주택,농가주택 포함
    -사업용,판매목적주택 포함
    -공동소유는 각자 1주택 소유로 봄(상속 제외)
    등본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 주소지가 일치하는 기간에 지급한 월세액만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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