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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귀속 연말정산 공제내역 및 제출서류회계경리사무 2023. 2. 2. 14:13
◆ 2022년 귀속 연말정산 공제내역
공제구분 공제대상 및 공제금액 제출서류 기본공제
(본인 ⸳ 배우자 ⸳ 부양가족 등)⦁근로자 본인과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 및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공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입양사실확인서 또는 증명서/가정위탁보호확인서⦁소득요건 :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합한 금액을 의미)만 공제대상.추가공제
(경로⦁장애인⦁
부녀자⦁한부모)⦁경로우대자공제 : 만 70세 이상(1952.12.31. 이전 출생) 1인당 100만원
⦁장애인 공제 : 1인당 200만원
⦁부녀자공제 : 50만원(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
본인이 여성으로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①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또는
② 배우자가 있는 여성
⦁한부모 공제 : 100만원(부녀자 공제와 중복 시 한부모 공제만 적용)
본인이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 주의 : 기본공제대상에 해당하여 기본공제 받은 근로자가 추가공제도 적용됩니다.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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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장애인수첩사본연금보험료 공제 ⦁국민 ‧ 공무원 ‧ 군인 ‧ 사립학교교직원 ‧ 별정우체국연금 : 본인 부담액 전액 공제 보험료 소득공제 ⦁국민건강보험료 ․ 고용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본인 부담액 전액 공제 주택자금
공제산식:(㉡×40%)+㉠⦁㉠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주택마련저축납입액
⦁한도 : ㉡+㉢ = 400만원
㉠+㉡+㉢ = 1800만원 ‧ 1500만원 ‧ 500만원 ‧ 400만원
⦁ ㉠ 상환기간 및 방식에 따라 한도 차등 적용
*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페이지 「주택관련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참조다음 페이지 「주택관련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참조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2000년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저축 (본인명의)액 : 개인연금저축 연간불입액 ☓ 40%
(연 72만원 한도)저축납입증명서 소기업 ‧ 소상공인 공제부금 ⦁해당연도 공제부금 납부액(한도 : 500만원 ‧ 300만원 ‧ 200만원)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법인대표자 가입 및 공제가능(2016년 이후 가입분)공제부금
납입증명서주택마련저축공제 ⦁청약저축ㆍ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 공제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대상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신용카드사용금액
소득공제⦁공제대상 :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동거입양자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자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형제자매 사용분은 안 됨)
※ 연령제한은 없음
⦁공제금액 : [전통시장,대중교통 : 40%,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 30%,
현금영수증,직불·선불카드 : 30%, 신용카드 사용분 : 15%]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의 합계액이 (총급여액×25%)를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
*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를 공제적용금액에 포함
* 공제한도액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 Min(총급여액×20%, 300만원)
총급여액 7천만원~1억2천만원 : 250만원
총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 : 200만원
※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 공연 ‧ 박물관 ‧ 미술관 사용분에 대해서는 공제한도 추가신용카드소득공제
신청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확인서
현금영수증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소득공제⦁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출연금액
⦁공제액 : Min[출연금액, 400만원(1,500만원)]우리사주조합
출연금액확인서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소득공제⦁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액의 40%공제 (총급여 8천만원 초과자 공제제외) 장기집합투자
증권저축
납입증명서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고용유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상시근로자의 임금삭감액의 50%를 소득공제(연1,000만원 한도) 고용유지
중소기업
소득공제신청서공제구분 공제대상 및 공제금액 제출서류 중소기업취업자 감면
(청년 90%, 청년외 70%)⦁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 등에 대한 소득세를 취업일로부터 3년(청년 5년), 150만원 한도 감면
⦁대상 : 청년(만15세~34세), 청년 외(60세 이상자, 장애인, 동종업종재취업한 경력단절여성)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외국인 기술자 감면 ⦁외국인 기술자가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간 50% 세액감면
(단, 소재·부품·장비 기술자 : 3년간 70%, 이후 2년간 50%)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감면⦁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중 기업기여금 부분(중소기업 50%, 중견기업 30%)
(청년:중소기업 90%, 중견기업 50%)성과공유제 중소기업
경영성과급에 대한 감면⦁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근로자 중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근로자
⦁감면세액 : 50%(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세액 차감)근로소득세액공제 ※ 총급여 1억2천만원 초과시 근로소득세액공제 66~50만원 → 50~20만원으로 축소 자녀세액공제
(손자녀 적용불가)⦁자녀 1명(15만원), 자녀 2명(30만원), 자녀 3명 이상(30만원 + 2명 초과 1인당 30만원)
⦁출생 ‧ 입양 세액공제 :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
* 자녀세액공제 대상 : 기본공제 대상자인 7세 이상의 자녀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연금계좌 세액공제
(공제율 12% ‧ 15%)⦁퇴직연금ㆍ연금저축 납입액의 12% 세액공제(총급여액 5천5백만원 이하 15%)
- 50세 미만 : 연 700만원 한도(연금저축은 400만원, 단 총급여 1억2천만원 초과자 300만원)
- 50세 이상 : 연 900만원 한도(연금저축은 600만원, 단 총급여 1억2천만원 초과자 50세미만과 한도 동일)연금납입확인서 특
별
세
액
공
제보험료
(공제율
12% ‧ 15%)⦁공제대상 :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연령, 소득금액 제한 있음)를 피보험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와 일반보장성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근로제공기간 납입분만 대상
⦁공제금액 : (보험료납입액, 100만원 한도)☓12% 또는 15%(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100만원한도)보험료
납입증명서의료비
세액공제⦁공제대상: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연령, 소득금액 제한 없음)를 위하여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 공제대상의료비 : 진찰. 진료. 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치료.요양을
위한 의약품(한약포함)구입, 보정용 안경.콘텍트렌즈구입(50만원이내), 보청기구입,
장애인보장구 구입 및 임차비용, 산후조리원 비용(출산1회당 200만원 한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 근로제공기간동안 지출분만 대상(보험회사등 지급받은 실손의료보험금 제외)
(미용. 성형수술 비용,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 제외)
⦁공제금액 : [㉠(본인, 65세이상자, 장애인 의료비 지급액 - ㉡의 의료비 지급액이 총급여액의
3%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금액)☓15% (난임시술비는 30%, 미숙아등의료비는 20%)
(㉡ 그 밖의 부양가족 의료비 지급액 – 총급여액☓3%, 700만원 한도) ]☓15%의료비영수증등
/
의료비
지급명세서교육비
세액공제
(공제율 15%)
(학자금대출상환액포함)⦁본인 : 전액(대학원포함)
⦁대학생 : 1명당 900만원한도(배우자 및 부양가족은 대학원 제외)
⦁취학전아동 ‧ 초 ‧ 중 ‧ 고생 : 1명당 300만원 한도(체험학습비 30만원까지 포함)
⦁장애인재활교육 목적사회복지시설등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직계존속포함)
⦁소득요건은 있으나 연령요건은 없음교육비
납입증명서기부금
세액공제⦁공제대상 : 근로자 및 직계존비속이 기부금 지급한 경우(정치 ‧ 우리사주기부금은 본인명의 만),
소득요건O, 연령요건 X
* 법정(지정)기부금이 각각의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10년 동안 이월하여 공제.기부금명세서
기부금영수증
종교단체의
소속증명서월세 세액공제 ⦁공제대상
① 무주택 세대주 또는 주택자금공제 등을 세대주가 받지 않은 경우 기타 요건을 충족한 세대원
②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자 제외)
③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에 대한 월세를 지출한 경우(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등본 주소 동일해야 함)
⦁공제율(공제한도 : 연750만원)
① 총급여 5,500만원 ~ 7천만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4,500~6,000만원 포함) :12%
② 총급여 5,500만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포함) : 15%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증서
현금영수증
계좌이체영수증등[주택관련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종합]
구분 그 밖의 소득공제 소득공제(특별소득공제) 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납입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월세액 세액공제 공제
대상-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로서 불입한 청약저축 불입액-과세기간종료일 현재 무주택세대주
-국민주택규모주택을
-대출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주택의 주택 임차차입금 상환액-무주택 및 1주택 세대주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권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 임차료기타 근로자 본인 불입분만 공제 가능 세대주가 주택관련공제 등을 받지 않은 경우
①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일용근로자 제외)이 계약한 주택에 대해
②세대주 요건외에 다른 공제요건을 모두 갖추고
③세대원 본인이 실제로 해당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세대원도 공제 가능요건 -청약저축
(240만원 이하 납입액)
-청약종합저축
(240만원 이하 납입액)
-폐지된 근로자주택마련저축(월 15만원 이하)<차입금요건>
1)대출기관 차입 시:
입주일,전입일(갱신 이주 포함)중 빠른날 전후 3개월이내 차입-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금
-채무자가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 소유자 일 것-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이하자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전입신고2) 거주자 차입 시 : 총급여 5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전입 등으로부터 1월 내에 1.2%이상의 이자율로 대부업을 하지 않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대상
주택(`09.12.31. 이전 가입자의 경우) 취득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 소유시는 공제가능 -국민주택규모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규모요건 삭제(`14년부터)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이하(`19년전 차입금은 기준시가 4억이하)
(`13년전 차입금은 국민주택규모+기준시가3억이하)
-오피스텔 제외-국민주택규모
-주거용오피스텔포함
-주거용 고시원 가능
-부양가족명의의 임차주택 공제가능공제
금액납입액의 40% 원리금상환액의 40% 이자상환액 월세액의 10(12)% 공제
한도연간 400만원 한도 75만원
(총급여 5,500만원 이하자 90만원)상환기간10년이상 + 고정금리 or 비거치식분할상환
상환기간15년이상
상환기간15년이상 + 고정금리 or 비거치식분할상환
상환기간15년이상 + 고정금리 + 비거치식분할상환: 연400만원
: 연500만원
: 연1,500만원
: 연1,800만원증명
서류-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주택자금상환등 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거주자차입 시)금전소비대차계약서 및 계좌이체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증빙 할 수 있는 서류)-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분양가액확인서류(공시가격 알리미)-주민등록표등본
-임대치계약서 사본
-월세액 지급 증명서류(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등)주의
사항-주택청약종합저축
(무주택확인서를 은행 등에 익년 2월까지 제출)-임대차계약서는 공제받는 세대주 및 세대원 명의 작성 및 상환 필요
-법인, 각종공제회 차입금 제외-무허가주택,농가주택 포함
-사업용,판매목적주택 포함
-공동소유는 각자 1주택 소유로 봄(상속 제외)등본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 주소지가 일치하는 기간에 지급한 월세액만 공제 '회계경리사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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