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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신고 시 배달업체 계정과목회계경리사무/잡다한정보정리 2023. 8. 1. 11:53
* 간단하게 기억 할 것
1. 온라인에서 선결제하는 모든 현금결제 = 국세청 현금영수증에 나옴
2. 현장에서 (만나서) 카드결제는 해당 업체의 포스기를 들고 가서 결제하기 때문에 포스기 카드매출에 나옴
따라서 1,2번은 따로 입력할 필요 없음.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카드결제 = 카과 / 1,2번과 카드결제를 제외 한 결제 = 건별로 기억하면 쉬움
▶ 배달의 민족 ((주)용감한형제들)
카드매출 - 카과
현금매출 - 중복 (국세청 현금영수증)
기타매출 - 건별
만나서 현금매출 - 건별
만나서 카드매출 - 중복 (포스기 카드매출)
▶ 요기요 (위대한상상)
온라인 카드 - 카과
온라인 휴대폰결제 - 건별
온라인 기타 - 건별
현장 신용카드 - 중복 (포스기 카드매출)
현장 현금 - 건별
▶ 쿠팡이츠
신용카드매출 - 카과
기타매출 - 건별
현금영수증매출 - 중복 (국세청 현금영수증)
▶ 네이버
신용카드매출전표 - 카과
현금영수증 - 중복 (국세청 현금영수증)
기타 - 건별
▶ 위메프오
총매출액 - 현금영수증 = 건별
(현금영수증은 국세청 현금영수증과 중복)
▶ 부릉 (메쉬코리아)
현금 - 건별
▶ 배달통
모바일 결제 - 건별
배달원 현금 - 건별
현장 카드 - 중복 (포스기 카드매출)
▶ 땡겨요 ((주)신한카드)
카드매출 - 카과
현금성매출 - 건별
기타매출 - 건별
(현금성매출이 현과+건별이라는 글을 먼저 봤는데, 땡겨요측에서는 따로 국세청에 신고하는 내용이 없다는 말을 다른 게시글에서 봤음. 그냥 전액을 건별로 잡는 게 안전할 듯)
▶ 배달특급
신용카드 - 카과
현금영수증 - 중복 (국세청 현금영수증)
기타 - 건별
(기타의 지역화폐, 오더할인, 포인트 등 전부 건별처리)
▶ 먹깨비
즉시결제 - 건별
▶ 제트콜, 바로고, 생각대로 = 중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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