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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세신고 시 배달업체 계정과목
    회계경리사무/잡다한정보정리 2023. 8. 1. 11:53

    * 간단하게 기억 할 것

    1. 온라인에서 선결제하는 모든 현금결제 = 국세청 현금영수증에 나옴

    2. 현장에서 (만나서) 카드결제는 해당 업체의 포스기를 들고 가서 결제하기 때문에 포스기 카드매출에 나옴

    따라서 1,2번은 따로 입력할 필요 없음.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카드결제 = 카과 / 1,2번과 카드결제를 제외 한 결제 = 건별로 기억하면 쉬움

     

     

    ▶ 배달의 민족 ((주)용감한형제들)

    카드매출 - 카과

    현금매출 - 중복 (국세청 현금영수증)

    기타매출 - 건별 

    만나서 현금매출 - 건별

    만나서 카드매출 - 중복 (포스기 카드매출)

     

    요기요 (위대한상상)

    온라인 카드 - 카과

    온라인 휴대폰결제 - 건별

    온라인 기타 - 건별

    현장 신용카드 - 중복 (포스기 카드매출)

    현장 현금 - 건별

     

     쿠팡이츠

    신용카드매출 - 카과

    기타매출 - 건별

    현금영수증매출 - 중복 (국세청 현금영수증)

     

     네이버

    신용카드매출전표 - 카과

    현금영수증 - 중복 (국세청 현금영수증)

    기타 - 건별

     

     위메프오

    총매출액 - 현금영수증 = 건별

    (현금영수증은 국세청 현금영수증과 중복)

     

    부릉 (메쉬코리아)

    현금 - 건별

     

     배달통

    모바일 결제 - 건별

    배달원 현금 - 건별

    현장 카드 - 중복 (포스기 카드매출)

     

    땡겨요 ((주)신한카드)

    카드매출 - 카과

    현금성매출 - 건별

    기타매출 - 건별

    (현금성매출이 현과+건별이라는 글을 먼저 봤는데, 땡겨요측에서는 따로 국세청에 신고하는 내용이 없다는 말을 다른 게시글에서 봤음. 그냥 전액을 건별로 잡는 게 안전할 듯)

     

     배달특급

    신용카드 - 카과

    현금영수증 - 중복 (국세청 현금영수증)

    기타 - 건별

    (기타의 지역화폐, 오더할인, 포인트 등 전부 건별처리)

     

     먹깨비

    즉시결제 - 건별

     

    제트콜, 바로고, 생각대로 = 중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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